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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등록]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업신청]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품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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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상호(사업자번호), 구매금액, 구매일자, 직인(서명) 포함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1) : 구매금액, 구매일자, 승인번호, 상호(사업자번호) 포함
※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에 기입된 정보는 동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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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문의처 포함) 확인 가능합니다.
* 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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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기는 개당 5MB로 제한되고, gif, jpg, png 파일(캡처, 스캔, 사진 등)만 가능하며, 선명한 자료를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업로드파일의 필수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요청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며, 서류검토ㆍ보완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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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 구매일자, 상호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총 합계가 구매가격과 동일해야 하며, 하나의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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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매가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결제하거나 개별 내역이 포함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여러 제품을 같이 결제했을 경우, 결제영수증의 최종 결제금액과 거래내역서 금액의 총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총액 할인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도, 총액 할인이 적용된 이후의 지원대상 제품의 개별 금액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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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법에 따라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연계하여 공개가 불가함에 따라, 성명과 휴대폰 번호의 일부가 별표로 표시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예) 조*희, 010-****-2738 / 김**, 010-****-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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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별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됨에 따라 서류명이 반드시 ‘거래내역서’가 아니어도 지원 대상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매장 거래내역서 확인방법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1.주요 온라인매장 거래내역서, 영수증 출력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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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로 작성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단 반드시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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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또는 간이영수증은 국세청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자료로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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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별로 라벨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나,
아래 오른쪽의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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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gps주소가 표시된 전경사진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주소가 없는경우 또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후에 현장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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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등록시 첨부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보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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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26년 01월 01일 이후 구매 제품 / 신청기간 : 2026년 2월 9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사업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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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품목별 한도내에서 제품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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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취소 및 환불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취소를 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방법 : 신청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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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에 잔여예산을 비율로 안내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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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기입해주신 휴대폰번호로 지급예정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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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구매자, 은행계좌의 예금주가 일치되어야 하며, 기타 정부 보조금이 입금되는 전용통장은 지원계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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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시 기입해주신 휴대폰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내역확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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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금액에 포인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포인트(복지, 적립형, 이벤트 등)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되오니, 구매금액에서 차감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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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부착된 라벨에 표기된 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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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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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업자·품목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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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상세보기/변경된인적사항 포함)을 발급하여 추가로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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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로그인 불가하나 새로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이미 가입된 아이디라고 나오는 경우
1) 아이디 찾기 : 홈페이지 아이디 찾기 버튼 누르면 나오는 3가지 중, 중앙의「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하여 아이디를 찾기 바랍니다.
2) 비밀번호 찾기 : 홈페이지 비밀번호 찾기 버튼 누르면 나오는 3가지 중, 중앙의「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 아이디 입력 후 비밀번호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3) 1)과 2)를 진행하여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치 후 1)과 2)를 다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 갤럭시 : 설정 → 일반 → 삼성 키보드 설정 → 기타 입력옵션 → 자동 대문자 전환 체크해제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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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시스템은 계좌등록 과정에서 신청자와 예금주명 유효성인증 때문에 개인계정으로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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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안내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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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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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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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상품이라도 구성품 중 지원대상 모델만 지원이 가능하며, 구성품 별 결제금액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류건조기와 세탁기 모두 지원 대상 모델일 경우에는 의류건조기와 세탁기를 구분하여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된 금액이 나와있지 않을 경우, 총 결제금액에서 1 : 1 비율로 금액 입력)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과 명판은 구성품마다 별도로 부착되어 있으며, 각각 촬영 및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판 위치 : 세탁기/의류건조기 각각 도어 안쪽 본체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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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에 구매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타인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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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되며, 신청기한은 26.12.31까지 입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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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지원사업 안내 확인
※ 구매한 제품 라벨의 적용기준시행일이 위의 적용기준시행일과 일치한 경우는 지원대상이나, 이전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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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등록시 로그인한 사용자(신청자)의 계좌를 등록하셔야합니다.
로그인계정의 이름(신청자)과 등록계좌의 예금주가 다를경우 계좌등록이 되지않습니다.(신청자 본인의 계좌만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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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난)방기(실외기 배관 등 설치), 냉장고(패널, 키트) 등 설치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구성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기기 구매시 거래내역서, 영수증에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로 설치기사 등을 통해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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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등록시 첨부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나 성명을 가리고 첨부하시면 계좌등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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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2in1 제품(스탠드+벽걸이)의 경우 메인 실내기(스탠드)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한 건(라벨이 메인 실내기에만 부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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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ID로 구매했더라도, 거래증빙서류(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사업신청자 상호명(대표자명)이 확인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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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신청제한은 없습니다.
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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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에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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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이 없는 소상공인 본인만 거주하는 장소나 본인만 업무를 보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방명록,입출입기록,고객응대 사진,고객방문 확인증 등)을 첨부할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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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방명록,입출입기록,고객응대 사진,고객방문 확인증 등)을 첨부할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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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이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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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구역전기사업자 고객의 경우 [사업안내-사업소개]에 게시된 사업자별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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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품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안내-지원품목]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제품 조회는 참고용이며, 제품의 모델명이 검색되더라도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이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품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제품에 부탁되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이 맞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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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품목은 전기냉(난)방기, (드럼,일반)세탁기, 의류건조기, 전기냉장고, 상업용전기냉장고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1등급이 대상입니다.
*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냉방이 1등급이면, 난방은 3등급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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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조회 등급과 제조사 판매 등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은 제품 판매 시 부착되는 라벨기준이며 해당 라벨이 지원등급 외 제품이라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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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상품은 구성품 중 지원대상 품목의 제품만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 구성품별 결제금액을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냉장고+냉동고 세트의 경우, 냉동고는 지원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냉장고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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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콤보제품의 경우 세탁기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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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상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모두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EHP)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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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의 렌탈 기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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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통해, 제조번호(시리얼번호, Serial NO, S/N, 일련번호)는 명판사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벨, 명판 위치 확인방법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라벨 및 명판위치 안내 - 품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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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6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으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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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상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는 모두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 냉동고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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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일반용 전기냉장고"에 해당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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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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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구매증빙서류(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에 설치(배송)비가 포함되면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설치(배송)기사를 통해 별도 지불되는 금액 및 제품가액에 비해 과도한 설치비는 세부항목 확인 후 필수 설치비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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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정책 수당(지원금) 성격의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직접 결제한 금액만 구매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온누리상품권 충전결제금액,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